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하고 검사 외부기관 파견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검사장에게 제공되던 전용 차량 등 ‘차관급 예우’가 폐지된다. 국정원ㆍ국회 등 외부기관에 파견되는 검사 수도 대폭 줄어든다.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 #검사장 전용차량 등 차관급 예우 폐지 #국정원 등 외부기관 파견 줄이기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42명에 이르는 검사장들에게 전용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대신 법무부는 ‘검찰 공용차량규정’(가칭)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 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차관급이 아닌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 차량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했다. 이 때문에 2004년 검사장이라는 직급 자체가 없어졌음에도 차관급 대우를 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있었다.

검사장들은 전용 차량이 없어지는 대신 그간 지급되지 않던 명예퇴직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법무부는 “정치 검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부기관 파견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파견검사 제도는 해당 기관과 검사 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비리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22개 국내기관에 45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파견 요건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국정원 등 외부기관 파견을 대폭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평검사 시절 서울과 서울 인근에서 근무하는 횟수는 최대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이 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ㆍ법무부 등 요직을 독점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 정책도 마련됐다. 피해자 보호ㆍ경제ㆍ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형사부 근무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일선에서 소신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검사들이 인사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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