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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바뀌었는데 보험사 안 알리면 상해보험금 못 받을 수도

중앙일보

입력

#A씨는 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일이 바뀌었다. 일이 익숙지 않아서인지 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고 말았다. 마침 몇 달 전 친구 부탁으로 가입했던 상해보험이 떠올랐다. 불행 중 다행이다 생각하고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날벼락 같은 답이 돌아왔다. 보험사는 왜 생산직으로 직무가 바뀐 걸 알리지 않았느냐며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상해보험 가입자의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

#B씨의 회사는 경기불황에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를 내보내는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총무 부서에 소속된 B씨도 대상자 명단에 올라 회사를 나와야 했다. 운전 말고는 별다른 기술이 없던 터라 택시회사에 들어갔다. 차량을 배정받고 한 달쯤 운전했을까, 이제는 일이 몸에 익었다 싶었을 때쯤 사고가 났다. B씨는 이전 회사에서 일할 때 들어뒀던 상해보험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청구한 보험금을 다 줄 수는 없고 깎아서 지급하겠다고 답해 왔다. 상해 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 위험이 높은 택시운전사로 직업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뀐 직업과 관련된 사고(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사의 설명이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직업ㆍ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ㆍ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ㆍ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한다. 그래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이런 위험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A씨와 B씨가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다면 이들은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상해보험 가입자의 알릴의무와 관련한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86번째 주제다.

출처: https://www.iolo.sg

출처: https://www.iolo.sg

①직업ㆍ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상법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바뀌었거나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바뀐 것 등이다.

다만, 병역의무를 위한 입대 등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다. 또, 보험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ㆍ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로 규정하고 있다. 판단이 곤란하다면 각 사례 발생 시 보험사에 확인을 받는 게 좋다.

②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보험가입자가 직업ㆍ직무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의ㆍ중과실로 직업ㆍ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③알리고 난 뒤 보험료 더 내야 할 수도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줄어든 경우엔 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발생한 정산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엔 늘어난 보험료나 정산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④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설계사 아닌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가입자는 직업ㆍ직무 변경 시 바로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서면 등으로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가끔 보험설계사에 알린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보험사를 대리해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직업ㆍ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직업ㆍ직무의 변경내용은 반드시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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