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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명예훼손”…『전두환 회고록』 또다시 출판 금지

중앙일보

입력

최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재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중앙포토]

최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재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중앙포토]

법원이 지난해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 제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를 또다시 금지시켰다.

법원, “재출간한 회고록도 배포 안돼” #1차소송 이어 2차서도 역사왜곡 인정 #재판부, “5·18책임회피 등 허위사실” #28일 ‘사자명예훼손’ 재판출석 ‘촉각’

광주지법 민사23부(부장 김승휘)는 “5·18기념재단과 5월 관련 3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제1권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첫 제기된 1차 가처분 소송에 이어 2차 소송에서도 『전두환 회고록』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이어서 회고록 1권에 대한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1차 소송 당시 5·18과 관련된 33개 허위 사실 외에 이번에 추가로 제기한 36개 내용도 거짓 내용으로 인정했다.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5·18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시민들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고 주장한 내용 등도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의해 구타를 당하는 광주시민. [중앙포토]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의해 구타를 당하는 광주시민. [중앙포토]

재판부는 “회고록의 허위사실 적시는 5·18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허위사실들을 삭제하지 않고는 1권을 출판·배포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월 단체들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지난해 10월 회고록 1권에 문제가 된 33개 부분을 검은색 잉크로 씌운 뒤 재출간하자 2차 소송을 진행해왔다.이들은 ^전두환의 5·18에 대한 책임 부정(381페이지 등 4곳) ^광주교도소에 대한 시민군의 습격 주장(518페이지) ^무기고 탈취 시간 조작(403페이지) ^시민군의 파출소 습격 및 방화 주장(391페이지) 등을 추가적인 역사 왜곡 행위로 지적했다. 지난해 1차 소송 당시 제기했던 33개 내용과 별도로 추가적인 왜곡 내용을 소명함으로써 회고록 1권의 출판 자체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노태우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노태우 전 대통령. [중앙포토]

법원은 1차 소송 당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535페이지 등 18곳) ^헬기 사격은 없었다(379페이지 등 4곳)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없었다(382페이지 등 3곳) 등 33개 내용을 허위로 판단해 1권의 출판·배포를 금지했다.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기존 회고록 1권에서 문제가 된 부분만을 가린 채 다시 출간해 재차 소송을 당했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가처분 사건을 주도해온 김정호 변호사는 “재판부가 5·18 역사 왜곡 주장을 집대성한 회고록을 사법적으로 단죄했다”며 “1권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진 만큼 본인 스스로가 회고록을 폐기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30일 5·18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 폐기를 촉구하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해 4월 30일 5·18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 폐기를 촉구하는 모습. [중앙포토]

한편 전 전 대통령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재판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지법은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이날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추후 구인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후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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