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김성룡 9단, 프로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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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 9단 [사진 한국기원]

김성룡 9단 [사진 한국기원]

외국인 여자 프로기사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룡(42) 9단이 ‘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기원은 14일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성룡 9단에 대한 ‘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을 참석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지난 8일 프로기사들은 임시 기사총회를 열고 김성룡 9단에 대한 기사회 제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동료 기사 성폭행 의혹과 이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지연 등으로 전문기사의 명예를 실추한 회원에 대한 자격 박탈 안건을 상정한 결과였다.

프로기사회에서는 임시 기사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김성룡 9단의 기사직 제명’을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원은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제2차 임시 의결사항 관련’ 건과 ‘소속기사 내규 개정의 건’을 논의했다.

내규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9조 ‘징계’ 관련 사안에 ‘임시조치’ 사항을 신설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해당 전문기사의 활동 자격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이 내려진 김성룡 9단은 윤리위원회의 조사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한국기원에서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추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윤리위원회는 늦어도 5월 안으로 조사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정아람 기자 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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