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판 TV 생중계 해달라” 법원에 의견서 낸 최순실…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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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가 10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최 씨는 최근 건강이상 징후가 발견돼 이날 입원한 뒤 오는 11일 전신마취가 필요한 부인과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가 10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최 씨는 최근 건강이상 징후가 발견돼 이날 입원한 뒤 오는 11일 전신마취가 필요한 부인과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국정농단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2)씨가 법원에 공판 생중계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의견서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쟁점 토론을 생중계해달라는 요구다”라며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와 함께 지난달 3일에는 공판 절차 녹음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법정 내 촬영, 녹음, 중계방송 등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재판 촬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규칙이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만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공판 개시 전’에 해당하는 지난달 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해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규칙은 촬영 등 허가를 받으려면 재판기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공판 생중계를 해달라’는 최씨 요구를 수용할까. 재판 과정을 생중계한 전례가 없어 최씨 측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 2심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당시 생중계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 56조의2에 따라 재판 과정을 녹음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법원이 심리 과정을 속기하거나 녹음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조처일 뿐 당초 최씨 측 요청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법원에 의한 녹음을 허가했으나 최씨 측은 방청석에서 자유롭게 녹음하거나 생중계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취지였다. 이후 정식재판이 6차례나 더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최씨 측 생중계 요청에 대해 달리 언급한 바 없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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