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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10개 사건’ 결국 고소전으로…업체 대표, 손님 맞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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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과자 마카롱. [사진제공=디올]

프랑스 과자 마카롱. [사진제공=디올]

'마카롱 10개' 사건으로 불리는 경기 용인의 마카롱 업체 대표와 손님 간의 갈등이 결국 고소전으로 이어졌다.

11일 경기 용인 서부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의 한 마카롱 업체 대표 A씨가 손님 B씨를 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3일 손님 B씨는 A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마카롱 10개 사건'은 지난달 A씨가 SNS에 남긴 댓글에서 시작됐다.

지난 4월 초 A씨가 운영하는 마카롱 가게의 SNS에 "마카롱은 칼로리가 높아 하루에 한 개만 먹는 디저트입니다. 구입하시고 한꺼번에 여러 개 먹는 디저트 아니에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며칠 뒤 또 마카롱과 관련한 글이 올라왔고, 한 네티즌이 "전 너무 맛있어서 2~3개 한꺼번에 먹는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그 정도면 양호하신 거예요. 가게에서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시고 막 열 개씩 드세요"라고 댓글을 남겼다.

A씨의 마카롱 가게에서 마카롱 10개를 먹은 적이 있는 B씨는 이 댓글이 자신을 비난한 것이라고 판단해 "제가 마카롱 10개 먹고 간 사람인데 이런 글 자꾸 올라와서 기분 나쁘다"라고 댓글을 올렸고, A씨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죄송하다"라는 댓글을 남기고 B씨의 계정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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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카롱 가게에서 10개 먹고 인스타로 뒷담(화)당한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 내용을 알게된 네티즌이 마카롱 가게 SNS에 또 다른 댓글을 남기며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마카롱을 먹는 순간을 담은 CCTV화면을 공개했다. 이에 B씨는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일 부산지검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도 네티즌의 비난에 10여일간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11일 B씨를 맞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최초 문제가 된 댓글이 B씨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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