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주민센터 안가고 온라인으로 가능…“맞벌이 현실 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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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 출산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해졌다. [자료 행안부]

출생신고가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 출산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해졌다. [자료 행안부]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8일부터 서울성모병원(서울 서초) 등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18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이 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스캔이나 촬영해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서 보낸 정보와 대조한 뒤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가 도입된 병원은 분당차병원(경기 성남), 파티마여성병원(대구 수성), 에덴병원(광주 북구) 등이다. 정부는 다른 병원에서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18개 병원의 참여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의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며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현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가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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