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기에 “야, 너는 찌끄레기”…보육교사 무죄 받은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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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미지(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 [중앙포토]

어린이집 이미지(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 [중앙포토]

만2세 영아들을 '찌끄레기'(찌꺼기의 방언)라고 불러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 등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신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 보육교사들은 2016년 8월 생후 29개월 원생들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으로 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원장 신씨는 보육교사들의 관리 감독에 소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인 만 2세 아이들이  '찌끄레기'라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해자가 모욕적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학대 행위에 의한 정신적 피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1·2심은 "찌끄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인 점은 분명하나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보육교사 3명과 원장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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