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종업원 옷 벗겨 추행하고 때린 미용실 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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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포함된 남녀 직원 2명의 옷을 벗겨 추행하고 때리기까지 한 혐의로 미용실 원장이 실형을 받았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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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용실 원장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관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9시께 미용실 영업을 마친 뒤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교육하겠다며 종업원 박모(24·여)씨와김모(17)군을 미용실 내 원장실로 불렀다.

그는 두 직원에게 글귀가 적힌 액자를 보여주면서 읽어보라고 하고는 “너희들은 성공하지 못한 바보들이라 못 읽는 것”이라며 1시간 동안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후 “내가 먼저 벗었으니까 너희들도 다 벗어라”고 지시하고, 박씨에게김군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면서 두 직원의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그는 또 두 사람에게 옷을 다시 걸치도록 하고서도 “나에게 맞고 욕을 들으면 용서가 된다”며 자정 넘어까지 박씨에게 치마를 올리게 하거나 김군에게 샴푸 대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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