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기부·방통위, 매크로 통한 댓글 조작 처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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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포털의 가이드라인 공개도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에 활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지 위법성 검토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하다 보니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해 위반자를 처벌받게 하는 게 까다롭다.

실제로 지난달 매크로를 판매해 수익을 챙긴 개발자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서버가 다운되는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포털 운용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 등도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조작을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드루킹이 쓴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은 서버에 허위 조작 신호를 보내 정상 신호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며 “사람이 손으로 할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매크로와 달리 ‘수법’과 ‘피해’를 특정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여론을 받아들여 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포털의 콘텐트 가이드라인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포털 사업자도 댓글 및 가짜뉴스 등 자사 플랫폼을 통해 공급되는 콘텐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검토하고 있는 규제안은 페이스북 식의 콘텐트 가이드라인 의무화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23일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콘텐트 가이드라인을 외부에 공개했다. 안전·폭력 등 총 6개 항목으로 나뉜 이 가이드라인은 게시할 수 없는 포스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와 스팸 광고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금지한다. 해당 게시물이 등록된 경우 삭제 조치도 병행한다. 무기 및 마약 밀수 등에 연관된 범죄단체 등은 아예 페이스북 활동을 금지한다.

손해용·강기헌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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