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보좌관이 받은 500만원 즉시 반환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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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김모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조사를 마친 후 5일 오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김모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조사를 마친 후 5일 오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모(49ㆍ구속기소)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체로 부인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 URL 10건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보냈고,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크로를 이용한 네이버 댓글 순위 조작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를 다른 ‘문팬’ 모임들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드루킹과 지난 2016년 6월쯤 국회의원회관에 처음 만났고, 이후 7~8회 접촉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을 처음 만나게 된 시기 및 드루킹과의 관계, 경공모 조직 및 댓글 활동 등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 2차례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유지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3월 15일 드루킹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협박 문자를 보고 다음날 한 보좌관에게 확인해보니 이를 시인해 즉시 반환하라고 했으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한씨는 김 의원 지시대로 즉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 날인 3월 26일에야 돈을 돌려줬다. 한씨는 작년 9월 드루킹 측근 김모(49, 필명 ‘성원’)씨에게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상태다.

드루킹은 자신이 운영한 카페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작년 대선 이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김 의원에게 추천했다가 무산되자 한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언급하며 김 의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의 인사추천과 관련, “2017년 대선 이후인 6월 드루킹이 먼저 도 변호사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 직위를 요청했고, 대상자 이력과 경력 등으로 봐 적합하다고 판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추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오사카 총영사의 경우 정무ㆍ외교경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2017년 11월 드루킹에게 그 답변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알았는지에 대해 “2016년 9월 드루킹이 선플(긍정적 댓글)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이후 네이버나 다음에서 자발적으로 선플 활동을 한 것으로 안다”며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네이버 댓글 순위 조작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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