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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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새벽 조사를 마친뒤 서울 강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새벽 조사를 마친뒤 서울 강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물벼락 갑질'로 수사를 받는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영장신청 이후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 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구속수사 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피의사실 중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업무방해 부분은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중 대행사 직원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고, 음료와 유리컵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회의를 중단시킨 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
조 전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들과 접촉하고 대한항공 내부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등 말을 맞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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