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안기부법등 14개 개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야권3당은 이번 143회 임시국회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등 7개법률의 폐지안과 안기부법등 7개법률의 개정안 및 헌법재판소법의 제정안을 공동발의키로 하고 확정된 공동안을 18일 발표했다.
야권 3당정책위의장들이 정책실무자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폐지법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평통자문회의법 ▲국가원로 자문회의법 ▲예산회계 특별법 ▲사회정화운동 조직육성법 ▲정치풍토 쇄신 특별법 ▲전화세법등 7개법이다.
개정대상법률 및 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안기부법= 안기부를 대외정보처로 하고 국외 및 대북정보 업무와 국가기밀의 보안업무에 한정 ▲형법= 국가모독죄 조항 삭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불심검문이나 동행요구, 흉기소지여부의 조사에 대한 거부권 고지의무 신설 ▲집시법= 집회 및 시위금지조항중 재판에영향·공공안녕질서·사회불안야기 및 우려등의 조항삭제 ▲경범죄처벌법= 유언비어유포삭제 ▲양곡관리법=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및 정부의 양곡수입시 국회동의 의무화 ▲정당법= 법정지구당 수를 지역구 총수의 5분의1로 축소하고 총선 불참여정당에 대한 등록취소 조항 삭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