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잘 낳게 생겼다" 고교생 10명중 4명 교사에게 성희롱 경험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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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잘 낳게 생겼다."
"졸업생 중 가슴 큰 애가 포옹해주는 게 좋다."
(국가인권위원회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자료 중)

[사진 페이스북 페이지 '스쿨 미투']

[사진 페이스북 페이지 '스쿨 미투']

교사의 성희롱·성추행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학교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희롱을 당한 10명 중 6명가량은 모르는 척하거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았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생 10명 중 4명 "학교에서 성희롱 일어나"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ME TOO' 문구를 붙여 화제가 된 서울의 한 여고. [중앙포토]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ME TOO' 문구를 붙여 화제가 된 서울의 한 여고. [중앙포토]

조사에 응한 고등학생 1014명(여 814명, 남 200명)중 40.9%는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27.7%는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직접 당했다고 했다. 학생들이 당한 성희롱 유형은 신체적 성희롱(23.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적 성희롱(9.9%), 시각적 성희롱(5.8%), 강제적 성희롱(1.2%)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체적 성희롱은 △머리, 손, 턱선, 어깨, 귓불, 목, 허벅지,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10.9%, 이하 복수응답)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8.2%) △어깨, 팔, 다리 등을 안마하는 행위(7.7%) 등이 있었다. 언어적 성희롱은 '수업시간에 성행위,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 등을 언급하는 행위'(5.7%)가 높았고, 시각적 성희롱은 '슬금슬금 아래위로 훑어보는 행위'(3.8%) 경험률이 높았다.

이 가운데 성희롱을 당한 37.9%는 대응 방법으로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답했다. '부당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는 답도 19.8%에 달해 10명 중 6명 가량이 교사의 성희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26%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를 꼽았다. 이외에도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21.6%),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15.5%)가 뒤를 이었다. 교사의 성희롱 이유로 일부 학생들은 '학생들과 격 없이 지내기 위해서'(25.9%), '내게 관심이 있거나 나를 예뻐해서'(12.3%) 라고 답하기도 했다.

"네가 민감한 거야. 예뻐서 그런 거야" 라며 넘어가기도 

 3일 오후 인권위가 주관한 초·중·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여성국 기자

3일 오후 인권위가 주관한 초·중·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여성국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기 청소년인권행동단체 '아수나로' 활동가는 "가해자는 단지 한두 명의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며 "'왜 저항하지 않았냐 싫으면 거절했어야지'라는 말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는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교단의 성범죄 징계 건수는 △2014년 44건 △2015년 97건 △2016년 135건으로 2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258명의 교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와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네가 민감한 거야. 네가 예뻐서 그런 거야'라는 식으로 학내에서 무마하거나 개인적 조언으로 조치하는 경우 학생들은 대응을 포기하게 된다"며 "교사와 학생이란 위계 구조와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노형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사는 "현재 성희롱심의위원회는 내부 조직으로 구성원 중 조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없다"며 "성희롱 관련 조사를 할 때 구성원 중 교사에 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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