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단톡방 성희롱 가해자 3명 무기정학 처분

중앙일보

입력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홍익대학교 학생 3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됐다.

모욕죄 약식기소된 3명 무기정학 #나머지 가담자 징계 수위 논의 중 #공론화 이후 "애나 가져라" 피해자 모욕

홍익대는 30일 “검찰 처분이 끝난 3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교내 징계위원회가 무기정학 결정을 내렸으며, 그 외 검찰 처분이 진행 중인 2명의 학생과, 형사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징계위가 징계 수위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홍익대 페이스북 ‘홍익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모 학과 소모임  16학번 남자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제보하려 한다"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소모임 채팅방에 참여한 남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여학생들의 외모 품평을 매겼으며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왔다.

지난해 말 홍익대학교에서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일부 남학생이 동기 여학생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피해자들은 교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벌였다. [사진 페이스북]

지난해 말 홍익대학교에서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일부 남학생이 동기 여학생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피해자들은 교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벌였다. [사진 페이스북]

제보자는 해당글에서 단체 대화에 참여한 남학생들이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이 춤을 추는 영상을 ‘X감으로 보내달라’고 하거나, 특정 여학생을 지칭해 ‘돈 줘도 안 사귄다’, ‘옆에서 애교 떨면 하룻밤 자긴 좋지’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가해 남학생들은 피해자들이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에도 ‘애나 생겨라’ ‘애 생기면 X꿀잼’ 등의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이유진 변호사는 “형사 고소된 5명의 가해자는 모두 군입대를 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군검찰이 모욕죄를 적용,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 등으로 약식기소 됐다.

홍익대는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2명과, 형사 고소를 당하지 않았지만 채팅에 동참했던 5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위가 징계 수위 등을 논의 중”이라며 “법적 처벌이 결정되면 교내에서도 신속히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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