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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근로자의 날…은행은 쉬고 택배는 업무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일 직장에 출근해 일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이 쉬고 어떤 곳은 일할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카드사‧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는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다만 관공서 내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영업한다.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못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출근한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업무를 계속한다.

우체국과 학교는 공익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이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다만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서비스가 불가하다.

병원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지만 사기업이라서 병원장 재량에 따라 쉬거나 진료를 하며 종합병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한 노동자는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직장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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