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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종합병원 수술실 모습 [중앙포토]

종합병원 수술실 모습 [중앙포토]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 등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2016년 7월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5년 마다 계획 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되풀이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게 됐다.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010년, 2012년 같은 약물 투약 오류가 잇따라 발생해 환자 2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됐지만, 사고 보고 의무가 없어 아직까지 환자안전사고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2016년 7월) 이후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사고는 총 5562건으로 월평균 292건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낙상(46.8%, 2604건)과 약물 오류(28.1%, 156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구축된 환자안전서비스 포털(https://www.kops.or.kr)을 통해 수집된 사고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보건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 그 외 사고는 통계연보, 주제별 보고서 배포 등을 통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한다. 또 의료진이 환자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보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처럼 환자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자율 보고만으로는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어렵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의 경우는 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의무보고의 대상 범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환자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환자안전본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환자안전사고 현황 파악, 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민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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