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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금융] 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투자 … 절세에 증여공제까지 일석이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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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면

대신증권이 운용수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전증여신탁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절세 차원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주식 등에 장기투자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사전증여신탁’을 지난 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전증여신탁 상품은 가입 후 운용을 통해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재산을 증여한 후 신탁상품을 운용하면 운용수익에 대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신 사전증여신탁’은 절세 차원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주로 주식 등에 장기투자해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사진 대신증권]

‘대신 사전증여신탁’은 절세 차원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주로 주식 등에 장기투자해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사진 대신증권]

 이 상품은 주로 주식으로 운용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예금·대체상품 등으로 변경 운용도 가능하다. 주식 운용은 트리니티자산운용사로부터 주식 투자자문을 받아 성장주 등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해 코스피 대비 추가 수익을 추구한다.

 ‘대신 사전증여신탁’에 가입하려면 우선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자녀·손자녀 등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증여를 받은 사람 명의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증여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6억원, 직계존비속이 5000만원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해주며, 주식매매수수료 등 비용도 없다. 최소가입금액은 2000만원이고, 기본공제기간은 10년이다. 신탁보수는 가입 금액의 1%, 운용보수는 연 1.5%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므로 원금 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대신 사전증여신탁’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국 대신증권 신탁사업부장은 “최근 들어 사전증여를 통한 세테크에 관한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전증여신탁 상품이 자녀에게 미래 목돈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세대를 잇는 재테크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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