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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변호사 “박봄 마약사건, 입건 유예는 정말 이례적”

중앙일보

입력

가수 박봄. [중앙포토]

가수 박봄. [중앙포토]

‘PD수첩’이 가수 박봄의 마약류 밀반입 사건을 재조명했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검찰 개혁 2부작 중 두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에서 지난 2010년 10월 박봄의 마약류 밀반입 사건에 대해 다뤘다. 박봄은 당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을 들여오다가 적발됐으나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봄의 당시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는 “우울증 치료 목적이었고, 불법이라는 걸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박봄이 미국에서 약을 대리 처방받고 젤리류로 위장해 들여온 행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기소 되면서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과거 인천지검에서 마약 사건을 담당했던 조수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박봄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입건유예는 사건 번호도 안 집어넣었다는 건데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공판을 해서 최소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법”이라고 말했다.

배승희 변호사도 “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서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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