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변호사 아닌 사람과 접견 금지”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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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22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 [중앙포토]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22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 [중앙포토]

법원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견 및 서신 교류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검찰 접견 금지 청구 24일 인용 #5월 25일까지 비변호인 접견 금지 #검찰 "증거인멸 정황 등 포착"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비(非)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금지’ 청구를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접견이 금지되는 기간은 24일부터 다음달인 5월 25일까지다.

접견 금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고인이 사건 관련자들이나 변호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 허위 진술 등을 부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접견(변호사 제외)은 물론 서류 및 서신, 기타 물건의 교류도 함께 금지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같은 날 이씨가 변호인이 아닌 이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접견 금지 청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변호인이 아닌 다수 사람들의 접견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데다, 김씨가 서신 등을 통해 일부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도 포착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각에선 지난달 구속 수감된 김씨의 블로그가 일부 공개로 전환된 것은, 김씨의 지시를 받은 측근에 의한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김씨는 구속 후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구’의 모든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지난 17일 글 일부를 선별해 공개했다. 김씨는 구치소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활동 방향을 간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원은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해서도 접견 금지 처분을 내린 적 있다. 당시 최씨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016년 11월 23일 최씨에 대해 접견 금치 처분을 내렸다가, 약 4개월 뒤인 2017년 4월 1일 이를 해제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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