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뇌물' 혐의 벗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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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전 부산시장. [중앙포토]

허남식 전 부산시장. [중앙포토]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LCT)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던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이 24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허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5개월 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 전 시장을 기소한 검찰은 그가 징역 5년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그의 무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신축현장. [중앙포토]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신축현장. [중앙포토]

1·2심 선고 결과가 달라진 것은, 허 전 시장이 불법 자금을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고교 동창이자 비공식 참모인 이모(68)씨로부터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불법정치자금으로 쓰도록 내버려 뒀다고 봤다. 허 전 시장은 "이씨의 금전 수수와 나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더 나쁘다고 했다.

지난해 7월 7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한 허남식 전 부산시장. 허 전 시장은 이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구속되지능 않았다. 이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24일 확정됐다. [중앙포토]

지난해 7월 7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한 허남식 전 부산시장. 허 전 시장은 이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구속되지능 않았다. 이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24일 확정됐다. [중앙포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짓말하는 건 허 전 시장이 아니라 이씨일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허 전 시장에게 돈 수수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나이와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또한 이날 확정됐다.

한편 엘시티 실질 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68)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다음달 17일 2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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