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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성남 분당도 고분양가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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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적용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경기권과 지방에서도 과천시에 이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부산 5개 구가 고분양가 통제를 받는다.

주변 값의 10% 넘으면 분양 못해 #HUG가 아파트 분양보증 안 해줘 #대구 수성구, 부산 5개 구도 포함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높으면 HUG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HUG는 이런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빠져 있었던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고분양가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분양보증을 심사한다. 기존 관리지역은 서울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시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의 나머지 구(21곳)와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까지 들어간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선 빠졌다.

HUG는 분양가·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3.3㎡당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가 지역 내 최근 1년간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가나 최고 분양가를 넘는 경우 HUG는 분양보증을 하지 않는다. 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 김성오 HUG 도시정비심사팀장은 “앞으로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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