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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발 직원에 보복인사…” 法, 르노삼성에 400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사내 성희롱 피해를 고발한 직원과 그를 도운 동료들에 불리한 인사조치를 한 회사에 법원이 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렸다. [중앙포토]

사내 성희롱 피해를 고발한 직원과 그를 도운 동료들에 불리한 인사조치를 한 회사에 법원이 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렸다. [중앙포토]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해 소송을 낸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 직원에 불리한 인사조치를 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원심보다 더 큰 손해배상 책임을 물렸다.

20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회사는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회사에 청구한 위자료는 5000만원이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이 중 1000만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선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A씨가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A씨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부당한 징계를 처분하거나 대기발령 등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를 도운 동료까지 차별적이고 부당한 징계 처분을 해 A씨가 직장 내에서 우호적인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며 “다른 동료들로부터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A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와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직장 상사로부터 ‘온몸에 오일을 발라 전신마사지를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리다가 2013년 6월 직장 상사와 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자 사측은 증거를 수집하는 A씨에게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고, 이후 A씨를 기존 전문 업무 대신 비전문 업무에 배치하고 이어 대기 발령했다.

또 A씨를 도운 직장 동료에게도 사소한 근무시간 위반을 빌미로 정직 1주일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회사의 이런 보복성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해서만 1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 상사는 항소를 포기해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회사에 대한 재판만 진행된 2심은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비전문 업무배치 등 부당 발령에 대한 책임만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에 대한 회사의 나머지 처분은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런 회사의 인사조치가 모두 불법 행위라고 보고, 원고 일부패소한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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