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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세훈 국정원 댓글’ 선거법·국정원법 모두 유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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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상고심에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이 시작된 후 4년 10개월 만의 결론이다. 특히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힌 선거개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9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9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 전 원장의 직접 모의, 개별 지시가 없었어도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기소 4년10개월 만에 징역4년 판결 #국정원 2012년 대선 개입 결론 #파기환송심 거쳐 두번째 대법 선고 #파일 증거능력 ‘반전에 반전’

지난해 서울고법(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1·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까지 모두 5번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인터넷 댓글 등의 활동이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 관여이자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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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 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3년 7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3년 7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심리전단이 대선에서 당시 후보들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한 것은 정치관여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큐리티 파일 및 425지논 파일은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2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최종 판단을 구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재판부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진행된다.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에서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주문을 읽고 있다. [사진 대법원]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에서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주문을 읽고 있다. [사진 대법원]

한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여파로 진행된 추가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의혹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서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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