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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장관 오늘 첫 재판…‘軍 사이버사 정치관여’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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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5),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1)의 정치관여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듣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 등이 재판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 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때 1급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1급 신원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면접에서는 정부·여당 지지 정치성향 지원자를 뽑기 위해 특정 지역(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때 김 전 장관은 ‘우리 편 선별하라는 것이 VIP 강조사항’이라며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군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조사본부에 압력을 가해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 혐의 외에도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군사이버사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군사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당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다시 한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했지만 결국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을 모두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세월호사건 보고조작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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