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37시간 지연…“한 명에 90만 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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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 뉴스1]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 뉴스1]

기체결함으로 하루 넘게 이륙이 지연된 항공사에 ‘승객 1인당 9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단독(양민호 판사)은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항공사가 각 승객에게 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성인 98명에게는 위자료 90만원을, 미성년자 18명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2일 0시 30분에 발생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던 항공기의 바퀴 감지기가 고장 나면서 해당 편 출발이 하루 늦춰졌다. 승객들은 다음날인 23일 0시 15분에 대체 항공기에 탑승했지만 이마저 장비 불량으로 출발하지 못했다.

결국 승객들은 예정보다 37시간 늦은 23일 오후 7시에 김해 공항에 내릴 수 있었다.

이스타항공은 ‘항공운송인이 승객의 손해를 피하려는 조치를 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이 면책되는 규약’을 들어 이번 사례가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사가 제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정비의무를 다해도 피할 수 없는 기체결함과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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