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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온 최순실, 응원 소리에 주먹 불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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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57일 만에 법정에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1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최씨 측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수의 대신 검은색 사복 겉옷을 입고 나온 최씨는 이날 재판 동안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는 등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1시간여에 걸친 특검의 항소이유 발표가 끝나자 최씨는 직접 재판장에게 5분간 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최씨는 재판부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시간 재판을 받기 힘들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과 둔부에 욕창이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둔부 욕창은 엉덩이 아래 허벅지 피부가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이다.

최씨는 또 법정을 이동할 때 한 수사 검사를 노려보며 불만이 있는 듯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특검이 설명하는 동안 한숨을 쉬거나 웃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는 재판이 끝난 후 방청에서 한 여성이 “힘내세요”라고 소리치자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 “1심 재판부가 특검도 주장하지 않는 새로운 구성으로 뇌물 프레임을 만들어 냈다”며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삼성 상대 뇌물수수 공모는 공소장에도 없는 구성으로 1심 재판부가 새롭게 만들어 낸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와 관련해선 “최씨는 재단 설립을 제안한 적도 없고 국외자로서 도우려고 했을 뿐이다. 안 전 수석의 독자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던 삼성 뇌물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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