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점심 먹기 위해 1시간 은행 창구 업무 중단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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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은행권 노동조합이 모든 직원에게 1시간의 점심시간을 보장해달라고 나섰다. 아울러 정년을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으로까지 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첫 교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은행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교대로 식사하지만, 점심시간에 일이 몰려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이 많이 찾는 점심시간에 근무하되 다른 시간대에 확실하게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줄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게 금융노조 측의 입장이다. 그 대안으로 전 직원들이 일시에 쉬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점심시간에 일이 많음에도 직원 수는 적어 먼저 밥 먹으러 나간 직원들이 남은 직원들을 교대해주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들어온다"며 "주당 40시간 근무에 맞춰 하루에 한 시간 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 시간 동안 은행 문을 닫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휴게시간 1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일괄 휴식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지 아직 교섭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창구를 열어두고 교대로 점심시간을 갖는 대신 행원들의 점심시간을 기록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노조는 아울러 현행 60세인 은행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 나이와 연금 수급연령 간 차이로 이른바 '소득 공백'이 발생해 둘을 일치시켜 이를 없애자는 취지다.

정부도 과거에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일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금 수급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까지 올라간다. 현재 수급연령은 만 62세이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받는다.

금융노조는 아울러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조정, 노조 추천 사외이사의 근거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12일 첫 교섭에 가봐야 노조가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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