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설계] '절세의 보고' 연금저축상품 사용설명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서명수

서명수

연금저축상품이 짭짤한 절세수단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세금 환급에만 주목할 뿐 다른 혜택에 대해선 잘 모른다. 연금저축상품은 세액공제 말고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절세의 보고다.

일반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 때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이자와 배당수익이 발생해도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 그것도 비교적 낮은 세율인 3.3%~5.5%로만 과세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수익을 고스란히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적립금이 불어나게 된다.

아울러 가입 중 목돈 수요가 생기면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저축금을 빼다 쓰려면 적지 않은 수수료를 물고 해지해야 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면 큰 혜택이다. 물론 세액공제 납입금액과 운용수익, 퇴직금에 대해선 16.5%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해 과세대상이 아닌 나머지 금액부터 꺼내 쓰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해외 투자서도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일반 해외펀드는 국내 펀드와 달리 주식의 매매 평가익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하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과세연기 덕에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016년 초 도입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도 절세가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투자한도가 3000만원에 불과해 규모 있는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아울러 연금저축을 이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2000만원을 초과한 이자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로 넘어가 다른 자산과 합산과세된다.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했거나 희망퇴직을 할 때 법정퇴직금과 함께 명예퇴직금으로 거액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거액의 자금을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저축에 이체하면 이 같은 걱정을 덜 수 있다. 연금저축에선 퇴직급여를 운용해 이자나 배당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찾아 쓰기 전까지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 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하면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포인트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