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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변호인 “1심, 반문명적 재판…바로 잡힐 날 올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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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변호사. [중앙포토]

도태우 변호사.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다 지난해 말 사퇴한 도태우 변호사가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라고 맹비난했다.

6일 도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론을 정해둔 재판은 재판이 아니다”며 이같이 남겼다.

도 변호사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전 형사 변호인으로 박 (前) 대통령의 전부 무죄를 확신한다”며 “어떠한 공모관계도 어떠한 범죄 의도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는데 뇌물죄라니 어불성설”이라며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 바로 잡힐 날이 바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도태우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단 역시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국선변호인 2명 중 한 명인 강철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국선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1심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을 단 한 차례도 접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항소 여부에 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뒤 차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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