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희호 여사 경호 이관 대통령이 제동…법해석도 직접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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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희호 여사(오른쪽) [중앙포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희호 여사(오른쪽) [중앙포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5일 “나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장이 혼날 거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여사의 경호에 대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에 따라 경찰에 이관하지 말고 청와대경호처가 당분간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입장문에서 “대통령경호처에서 웬일로 순순히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나 했더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보류시켰다”며 “지금 정부는 법 해석도 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 보다. 나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장이 혼날 거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희호 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맹백하다”며 “대통령경호법 4조 1항 6호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법문상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도 당연히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며 “생각해보라 만약 지금도 계속 청와대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뭐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저러는데 안쓰러울 뿐이다.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다”라고 경고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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