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제로 말다툼 끝에…20대 아들 살해한 50대 아버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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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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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빈둥거린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5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5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상황이나 류씨가 미리 흉기를 챙겨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을 살펴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류씨의 아내가 합의서를 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류씨는 경기도 부천의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 A씨의 취업 문제를 두고 대화를 나누다가 방에 있는 A씨를 향해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며 욕설을 하며 핀잔을 줬다.

이에 A씨는 류씨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고, 두 사람은 옥상으로 가 해결하기로 했다.

부자(父子)는 옥상에서 계속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A씨는 류씨를 향해 준비해 올라간 망치를 휘둘렀다. 이에 격분한 류씨가 흉기로 A씨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했다.

류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후회하며 가슴 속에 묻고 살겠다"며 "못난 저를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류씨가 평소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다가 친아들을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의 상처를 입은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얼마나 잔혹하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공격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류씨의 아내는 1심에서 류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류씨의 변호인은 이후 "피해자 유족 중 일부와 합의가 됐다"며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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