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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변호인 “선고 중계 제한해달라”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오는 6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방송으로 중계된다. [연합뉴스]

오는 6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방송으로 중계된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확정 판결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기본권적 지위 악화시키는 결과 초래할 것”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방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전면 무죄를 다투던 사건”이라며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하고 2심에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생중계 결정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기본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 부분은 녹화나 중계를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도 변호사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사건을 수임했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반발하며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사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방송사들이 법정 안을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측이 대법원 전산정보국 소속 방송 인력을 지원받아 촬영해 중계하기로 했다. 법원은 법정에 고정 카메라 4대를 설치해 재판부ㆍ검사ㆍ변호인석 등을 비출 예정이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선고 순간의 박 전 대통령 모습은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 오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재판부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답변서도 제출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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