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김태훈 교수, 제자와 부적절한 접촉… 징계사유에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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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뉴스1]

김태훈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뉴스1]

세종대가 김태훈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제자 성폭행·성추행 의혹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3일 김승억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대 성폭력조사위원회는 마지막 회의를 열어 김 교수를 교원 인사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조사위는 이날 김 교수를 불러 의견을 들었으며, 가르치던 제자와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교육자로서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추행 의혹에는 김 교수와 피해 학생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에 회의를 열어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해 징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1990년대 말 세종대 영화예술학과에 입학했다는 A씨는 2월 27일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20여년 전 김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에도 김 교수가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대학원에 다녔던 B씨가 3년 전 김 교수가 차 안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추가 폭로하며 “논문 심사 때문에 당시에는 문제 제기를 못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교수는 사과문을 통해 “A씨와는 사귀는 사이였으며 B씨와는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어 교수직에서 사퇴하고 연극계에서도 물러나기로 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15일 자로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이 징계 논의를 위해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아울러 영화예술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추가 피해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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