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77개 정리때|인수자에 23조원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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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당 5공화국 비리조사특위(위원장 이기택)는 20일 오전회의를 열고 부실기업 정리특혜와 관련, 대출원리금상환연기 및 탕감·한은특융·신규대출·조감법적용·이자탕감 등을 통해 인수자 및 해당기업에 모두 23조7천억원의 특혜가 돌아갔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77개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대출원리금 상환(15년 거치 15년 분할) 연기혜택 6조원 ▲대출원리금 탕감 1조원 ▲시드머니(신규대출)5천억원 ▲한은특융 1조7천억원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제감면 5천억원 ▲15년 무이자혜택 14조원의 특혜가 인수자 및 해당기업에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한진그굽이 대한선주를 인수하면서 ▲11개 거래은행에서 여신비율에 따라 부채액 4천2백7억원을 결손처분, 탕감해줬고 ▲3천7백3l억원의 부채를 20년씩 균등분할 인수시켜 주었으며 ▲인수시점에서도 1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해줬고 ▲인수시점도 해운의 불황이 끝날무렵이라는 점등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대림산업이 삼호그룹을 인수하면서 은행감정가와 인수자 실사평가가 차이가나, 주거래은행은 부동산이 많은 삼호는 재산부족이 없다고 했는데 대림측은 1천8백억원의 재산부족이 있다고 주장, 결국 대림측 평가대로 인수액이 결정됐으며 그것도 1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의 특혜를 줬다고 특위는 주장했다.
이를 발표한 특위의 김동규 의원은 『특혜조건이 권력자의 결탁여하에 따라 전부 다르다』고 주장하고 『인수자 평가에 따라 회사가 넘어가는 것은 원천적인 특혜이며 은행이 결손 처분한 부채탕감액은 모두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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