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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본부장 지시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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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인천=김정배·유재식기자】부천서 성고문사건의 문귀동피고인 (42) 에 대한 3회공판이 18일오전 인천지법 형사2부 (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옥봉환 당시 경찰서장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첫증인으로 나선 옥봉환당시 서장은 『「권양의 앞가슴을 3∼4회 툭툭쳤다고 검찰에서 진술하라」고 문경장에 지시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강민창당시치안본부장으로부터 지시받는 일은 말단서장으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었다』며 당시 강치안본부장의 관련 사실을 부인, 문경장의 주장과 엇갈린 진술을 했다.
이밖에 증인으로논 박성룡당시 조사계장(46), 이강석 순경, 한희정순경 (34), 황병선순경등 5명이 나왔으나 권양과 함께 수감됐던 최옥자씨 (여) 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특별검사인 조영황지정변호사는 당시의 서동권검찰총장, 김수장인천지검특수부장, 남충현검사, 진영태검사등 검찰관계자와 강민창전치안본부장, 이상수·조영래·강철선·손태봉씨등변호사 4명, 경찰관등 모두 13명을 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중 이현식씨 (당시 보호실수감자)등 3명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검·경찰관계자에 대한 채택여부는 보류했다.
법정에 나온 권인숙양은 2회공판에서 재판부가 허가한 피해자진술권을 행사하려했으나 재판부는 다음공판에서 진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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