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판사 꼬셔 모텔서···' 글 올린 등기소장 징계 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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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게시판에 여판사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법원 간부가 징계를 받게 됐다.

여자 판사 등 성적대상화한 글 올라와 #지방법원 산하 등기소장이 직접 작성 #"습작 형식으로 창작해 올린 것" 해명 #대법원, 징계 절차 착수

대법원은 27일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법원 직원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징계의결요구(3월21일자)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대법원은 한 달 내에 법원행정처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하게 된다.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문제의 글은 지난 14일 오전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올라왔다.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으로 지방법원 산하의 B등기소 소장(5급)이 작성했다.

‘A판사가 법복을 입고 하이힐로 걷는 모습을 본 남자 직원들은 생각할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은 ‘여판사와 모텔방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는 내용부터 음담패설까지 담고 있다. 글에 등장하는 A판사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한다.

'더구나 미투를 당할 염려도 없이 여러 여자를 건드리는 능력은 보통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의 여자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재미도 있지만, 무척이나 힘든 점도 있다. (중략) 그들은 여자들을 대하면서 저렇게 혁혁한 업적을 쌓고 최고의 재미를 누리는데…'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이 여럿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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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작성자는 글을 게시한 지 30시간 만인 15일 오후 자진 삭제했다.
이후 법원 안팎에선 진상파악 및 징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나왔고, 해당 법원은 지난 21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요구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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