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안희정, 28일 영장심사 출석하기로 마음 바꾼 까닭은?

중앙일보

입력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하므로 이에 응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27일 말했다. 당초 안 전 지사는 26일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서류 심사로만 진행해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법조계에선 안 전 지사가 하루 사이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오히려 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한 때 선출직 도지사직을 지낸 공인이라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형사소송법상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 영장이 내려지면 당연히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 당초 사류심사 진행 요청 #법원 “서류 심사 배제” 심사 기일 재지정 #安 “법원 결정 따르겠다” 입장 바꿔

안 전 지사가 입장을 바꾼 배경은 법원이 다시 기일을 잡으면서다. 곽형섭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대면 질의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부지법은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28일로 기일을 잡았다.  안 전 지사의 진술을 직접 청취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안 전 지사 측은 법원의 결정이 “피의자 당사자 의사에는 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그렇게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의문이지만, 절차가 지연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신속하게 진행되게끔 해야 한다”며 “법원이나 검찰의 진행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르면 28일 오후 늦게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심사가 끝난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린다. 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