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스케어ㆍ한미약품ㆍ일동제약 등 불법 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약값 인하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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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연합뉴스]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연합뉴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제약사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약가 인하 조치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의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ㆍ기소한 이후 법원의 판결이 확저오디거나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나온 조치다.

약가 인하 처분을 받게 된 11개 제약사는 파마킹, 씨엠지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제약사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약가 인하 조치를 실시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제약사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약가 인하 조치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되거나 약제 양도ㆍ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지난 10년간 밀렸던 것을 한꺼번에 처리한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방 검찰청을 일일이 방문해 자료를 확보한 끝에 약가 인하 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인하 조치로 연간 약제비 약 17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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