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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현관 쇠사슬에 잠겨…화재경보에도 대피 못한 학생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른쪽 사진은 지난 2월 울산 뉴코아아울렛 화재현장. 왼쪽은 자물쇠로 잠긴 서울 강남구의 한 예술계열 전문학교 기숙사 현관문 [경상일보, 독자 제공=연합뉴스]

오른쪽 사진은 지난 2월 울산 뉴코아아울렛 화재현장. 왼쪽은 자물쇠로 잠긴 서울 강남구의 한 예술계열 전문학교 기숙사 현관문 [경상일보, 독자 제공=연합뉴스]

서울의 한 예술계열 전문학교 기숙사에서 야간에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현관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어 학생 60여 명이 대피하지 못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큰불이었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A학교 기숙사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 학생들은 119에 신고하고, 1층 현관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완강기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구 통로는 별도의 잠금장치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출입문은 1층 현관문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관문도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어 나갈 수가 없었다.

학생들에 따르면 당시 학생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건물 경비원은 큰 화재가 아니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유압 장비로 쇠사슬을 끊은 뒤에야 학생들은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날 화재는 한 학생이 공용주방의 전기레인지에 달걀을 삶기 위한 냄비를 올려뒀다가 이를 잊어버리면서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

내부가 불에 타는 등 직접적 화재 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많이 발생해 질식 등의 위험이 있었다.

소방대원이 끊은 현관 쇠사슬[독자 제공=연합뉴스]

소방대원이 끊은 현관 쇠사슬[독자 제공=연합뉴스]

학교 측은 문을 잠가 둔 이유에 대해 "야간에 기숙사를 들락날락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경비원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자물쇠를 잠가놨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교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해당 경비원은 해고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현장점검 당시 경비원이 '현관을 자물쇠로 잠그는 것은 학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며 학교가 몰랐다는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학부모들은 사고 닷새 뒤인 20일 새벽 2시 경찰관·소방대원과 함께 점검차 재방문했을 때도 현관은 여전히 자전거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서에서 쇠사슬을 끊은 이후에도 며칠 동안 자물쇠로 잠가둔 것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라며 "밤 11시 이후 취사금지 규정을 어긴 것은 학생 잘못이지만 그렇더라도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근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서는 학교의 조치가 소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한 경찰관과 소방대원은 "어떻게 1층 현관을 이렇게 잠가놓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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