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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고…116㎏ 고도비만 20대 '병역 꼼수' 들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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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상선 기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상선 기자

고의로 살을 찌워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전과자 신세가 돼 현역 입대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A(21)씨는 징병 신체검사를 앞둔 2016년 초순 인터넷 검색과 지인 등을 통해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때부터 식사량을 급격히 늘려 살을 찌웠다.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 직전 87㎏이었던 그의 몸무게는 2016년 5월 대전지방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107㎏까지 불어 있었다. 당시 키가 180㎝인 A씨의 체질량지수(BMI)는 33.3으로 측정됐다.

징병 신체검사 규칙상 키 161∼203㎝ 기준으로 BMI '16 미만' 또는 '35 이상'인 사람은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BMI 33 이상∼35 미만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 좀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해 일정 기한을 두고 불시 측정을 한다.

이에 계속 살을 찌운 A씨는 두 달 뒤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 체중 113.6㎏, BMI 35.2가 나왔다. 두 달 뒤 재차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는 체중 116.2㎏, BMI 36.1이 나와 결국 4급 판정을 받아냈다. A씨가 약 6개월 동안 일부러 찌운 몸무게는 30㎏에 이른다.

그러나 A씨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불시 측정에서 고의로 몸무게를 늘린 사실이 적발됐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빈 판사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재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입대 의사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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