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사라지나…인권 침해 저지르는 간호사·의사 면허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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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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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태움'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는 간호사나 의사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간호인력을 10만 명 늘리고 보상도 강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 20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간 성폭력, 태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후배 간호사를 교육하면서 괴롭히는 태움 행위를 근절하고 태움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인력 부족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경력 간호사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와 필수 교육 기간 확보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 운영하면서 침해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내년에 2만 383명으로 늘리고 정원 외 학사편입은 4년제로 운영하는 전문대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방식 등을 통해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 명을 추가 배출하고, 간호사의 의료기관 활동률을 54.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야간간호관리료도 신설할 방침이다.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 병동 근무 간호사가 체력부담이 큰 3교대와 밤 근무를 하는 데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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