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6월 국회안 합의, 10월 국민투표가 대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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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상선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상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국회의 ‘개헌 지형’이 변하고 있다. 개헌 시기를 놓고 자유한국당만 고립됐던 기존 구도에서 야 4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포위하는 형세로 바뀌고 있다.

홍준표 “대통령안 표결 의원은 제명” #야 4당 “국회가 개헌 주도” 한목소리 #평화당·정의당도 “시기 조정 가능”

그동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6월 개헌 국민투표’ 쪽이었다. 반면 한국당은 ‘10월 개헌’을 주장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발의를 본격화하면서 바른미래당 등이 “개헌 시기는 양보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라디오에서 “6월까지 국회에서 합의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10월에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철 당 원내대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가 된다면 개헌 시기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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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안에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입장 변화가 뚜렷하다. 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여야가 만족하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면 국민투표 시기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도 지난 15일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 같은 야당의 입장 변화는 ‘국회 주도 개헌’이라는 원칙론과 ‘한국당 동의 없이는 개헌안 통과 불가능’이라는 현실론이 모두 작용한 결과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야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개헌 투표를 만약 하자고 하면 본회의장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개헌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개헌 내용에서도 민주당과 야 4당 간에 거리가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총리도 현행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것을 주장한다.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개헌의 필수 조건으로 들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개헌 문제에 국한해 본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 4당의 입장이 약간 대척점에 있다. 오히려 야 4당이 여러 가지로 근접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문제와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야당 내에서의 대화와 협조가 상당히 긴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청와대의 개헌안 1차 발표에 맹공을 가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헌법 전문에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주저리주저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좌파적 입장에서만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함으로써 대한민국 전 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의 핵심인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단 사흘간의 대국민 설명을 한 뒤 발의하겠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의 여론이 압도적인데 국민의 뜻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은 물론 조속한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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