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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혐의 진작 밝혀졌으면 당선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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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중앙포토]

2008년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차명 보유 사실이 2007년 BBK 수사나 2008년 특검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검찰에서 나왔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해 돈세탁했다고 적시했다.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이 치른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등의 선거비용, 우호적인 언론인 등 유력 인사에게 건넨 촌지 비용, 동료 국회의원 후원금, 사조직 운영 경비, 차명재산 관리 및 사저 관리 비용 등으로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전부 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85년 당시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의 제안을 받아 다스를 차명으로 설립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본금 3억 9600만원을 모두 부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이혜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이혜경 기자.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차명으로 보유해온 점을 두고 검찰은 "피의자의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범행 사실이 특검 수사 당시 드러났을 경우 미쳤을 전 국가적 파급력 등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경영진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스가 많은 이익을 내는 사실이 드러나면 현대차가 납품가를 낮추자고 요구할 것을 우려해 분식회계를 지시했고, 조성한 비자금은  영포빌딩의 지하 사무실 대형금고나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런 식의 비자금 조성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고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2006년 초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중단됐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돼 있던 도곡동 땅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이었다고 결론 내렸다.이 땅의 매각대금 263억원은 다스 유상증자 대금과 논현동 사저 재건축·가구구매, 처남 김씨의 사후 상속세,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보증금 및 결혼비용 등 이 전 대통령을 위한 용도에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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