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과거와 전혀 다른 산업, 현 공정거래법으론 못 다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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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품, 산업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이를 다룰 수 없다”

특위 구성, 38년된 법 전면개정 착수 #ICT·4차산업혁명·플랫폼산업 대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금의 낡은 법 제도로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에 공정위가 38년 된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6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나선 이유는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경제 환경과 시장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화 고도성장기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4차산업 혁명, 플랫폼 산업 발전과 같은 변화된 경제 여건과 현상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 작업을 맡게 될 특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장인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3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 산하에는 경쟁 법제 분과, 기업집단 법제 분과, 절차 법제 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경쟁 법제 분과는 시장지배력 남용·불공정거래 행위 개선과 같은 경쟁법 현대화를 주로 담당한다. 기업집단 법제 분과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율 개선방안을 주로 다룬다. 절차 법제 분과는 위원회 구성 및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논의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열릴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면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라며 “법무부를 비롯해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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