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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상흔 아직…최루탄 부상자는 서럽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지난해 6월 「민주화투쟁」당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부상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치료비를 걱정하고있다.
이들 부상자들은 지난해 6월 시위가 과열되면서 최루탄사고가 빈발하자 비판여론을 의식한 정부당국의 조치로 한때무료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그후 여론밖으로 밀려나 피해보상은 커녕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다.
상당수는 국가로부터의 보상을 포기한채 자가치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극소수만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으나 확정판결 지연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실태=정부당국의 공식적인 조사가 없어 피해자수를 정확히 집계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6월투쟁」당시 통일민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에 의해 구성된「최루탄피해 공동대책위원회」에 접수된 바로는 6월 한달동안만 모두6천4백여명의 최루탄부상자가 생겼고 그중 전치3주이상의 중상자만도 3백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상자들은 지난해 6월 당시 「최루탄부상자를 무료로 치료해준다」는 내무부방침에 따라 경찰병원 등에서 파편제거수술등 1차진료는 받았으나 그 후로는 계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대부분이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있다.
이들중 상당수는 배상받기를 포기한채 지내고있으며 현재 약 2백여명 가량이 모임을 만들거나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6월10일 교내시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뇌수술을 받은 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2년 김종필군(22·충남 대전시)은 학교측이 1, 2차 수술비 1천여만원을 부담해 주긴 했으나 매일 1만원정도의 비싼 약값을 자비로 감당하느라 어려움을 겪고있다.
◇피해보상청구=전국각지의 최루탄부상자 2백여명으로 구성된 「최루탄부상자 전국연합협의회」(회장 윤경호·31) 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첫절차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심의를 청구한 부상자들은 서울·인천·마산등지에서 약 10여명에이르나 이들 모두「배상이유 없다」는대답을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이같은 기각결정에도 불구, 정식재판을 청구해 승소한 예도 있으나 피고측인 국가가 반드시 항소를 제기해 실제로 배상을 받으려면 최종판결까지 최소한 1년6개월∼2년동안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5월24일 경기도부평시내에서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최루탄을 손으로 막다 손가락이 절단된 김병균군 (15·중3년)의 경우 같은해8월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다시 지난4월 국가를 상대로 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내 승소했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경찰이 시위진압과정에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상처를 입힌 것이 명백함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피고측이 즉각항소를 하는 바람에 최종판결이 나려면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처럼 재판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최루탄부상자들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 시들해지자 부산지역 부상자들은 지난5월초순 10여명이 연명으로 정부에탄원서를냈으나아무런응답도얻어내지못했다.
한편 이들 최루탄부상자들의 피해배상을 위해 일하고 있는 최병모변호사는 『정부는 최루탄피해자들의 문제를 마치 없었던 일로 해두자는 식으로 외면만해서는 안될것』이라고 지적하고, 먼저▲최루탄피해자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뒤▲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청을 접수▲재판절차없이도 피해보상을 해주는등 적극걱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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