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인 줄 몰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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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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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직 국정원 사이버팀장 최모씨의 변호인은 “여론조작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선거가 가까워질 쯤 여러 특정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세세한 지시가 없었기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기에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씨 측은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외곽팀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외곽팀장 차모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활동비로 받았다는 금품 액수에 대해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다투겠다고 밝혔다. 차씨는 이 전 대통령 지지단체 ‘늘푸른희망연대’에서 활동한 바 있다.

또 최씨의 지시를 받고 활동한 민간인 외곽팀장 조모씨와 전모씨 측은 “돈을 받고 활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준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건 알지 못했다”며 “정치관여 행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른 사건 재판과의 병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 원장 등과 공모해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ㆍ사이버팀과 연계한 외곽팀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에 글 또는 댓글을 게시하거나 찬반 클릭으로 정치관여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글을 게시하는 대가로 외곽팀 규모와 활동 횟수 등에 따라 1억8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을 국정원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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