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끝에 87세 아내 찌른 98세 남편에 징역 4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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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중앙일보]

제주지방법원. [중앙일보]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다치게 한 90대 노인이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9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내인 A(8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과 따로 사는 아내 A씨에게 평소 불만을 느껴오던 문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옷 등을 챙기기 위해 집에 찾아온 아내에게 “같이 살자”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며 “양로원에나 가라”라고 하자, 문씨는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내의 배를 3차례 찔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했다.

평소 자식들 문제로 문씨와 다툼이 심했던 A씨는 문씨와 살던 집을 떠나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겨 살아왔다. 문씨는 같은 해 7월 22일 제주시 집에서 자식문제로 아내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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