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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결혼 전 사귄 남자친구 사기죄로 고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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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오른쪽)과 남편 왕진진(왼쪽) [일간스포츠]

팝 아티스트 낸시랭(오른쪽)과 남편 왕진진(왼쪽) [일간스포츠]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14일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낸시랭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낸시랭은 고소장에 2015년 8월쯤 A씨를 소개받고 2년여간 교제했지만, 그가 딸이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지난해 여름쯤 결별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자신을 전 대통령 B씨의 6촌 조카라고 신분을 속여 거액의 사업자금을 받아 쓰는 등 2억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과 숙식을 제공했다고도 적었다.

이어 낸시랭은 자신이 왕진진과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하자 자신과 남편을 포함한 주변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남편에 대한 모함과 부부에 폭언했다고 했다.

매체는 낸시랭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과 함께 자신의 계좌 인출 내역,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등을 포함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낸시랭은 이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약 2년간 A씨에게 사기를 당해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왕진진과의 혼인신고 전후로 A씨의 협박과 모함에 시달렸다"면서 "A씨의 악의적인 언론사 제보를 통해 부부에 대한 무분별한 기사가 양산돼 2차 피해를 보게 돼 결국 A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결혼 사실을 알린 낸시랭 부부는 고(故) 장자연 사건 편지 위조, 전자발찌 착용, 사실혼, 사기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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