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위기 처한 30대 남성에게 걸려온 ‘아내의 영상 통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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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을 벌이던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경남 거제시의 한 해상콘도(왼쪽) (오른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중앙포토]

사기도박을 벌이던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경남 거제시의 한 해상콘도(왼쪽) (오른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중앙포토]

피살 위기에 놓인 30대 남성이 때마침 걸려온 아내의 영상통화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통영 해상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해상 콘도로 지인을 유인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경남 거제시의 한 해상 콘도에서 지인 B(35)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어부인 A씨는 약 8년 전부터 B씨와 함께 주변 어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도박을 해왔다.

A씨는 5개월 전 B씨가 사기도박 물품 등을 가져간 뒤 대가를 지불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당일 A씨는 함께 사기도박을 벌이자며 B씨에게 판돈 5000만원을 준비해 육상에서 배로 20분 거리 떨어진 해상콘도로 오라고 했다. 해상 콘도는 지역 어촌계가 운영하는 곳으로 평소 낚시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동시에 불법도박 장소 등으로도 사용되는 곳이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콘도에 B씨와단둘이 남게 되자 둔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B씨가 둔기에 뒷목을 맞은 뒤 몸을 피해 방어하려는 순간 B씨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B씨는 전화를 받아 A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다급하게 설명했고, 이를 본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콘도에 정박한 어선을 타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경북, 부산, 경남 일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9일 통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뒷목 골절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 씨를 둔기로 때린 뒤 돈만 가져가려 했을 뿐 살해·유기할 의도는 없었다"고 일부 범행 계획을 부인했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사기도박 혐의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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